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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졸검정고시 구비서류 / 대입검정고시 구비서류 안내

by 땅끝840 2011. 4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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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입검정고시 / 고졸검정고시 시험 원서 접수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.

 

 

 

출처 : KUIC 검정고시 ( http://www.kuic1004.com )

 

 

 

 


공통서류 귀국자서류

1.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( 지역별 교육청 소정양식)
2. 사진
  (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, 3cm X 4cm) 2매
3. 지역별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(20,000원)
4.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(졸업ㆍ졸업예정
  ㆍ제적)증명을 받아 와야 함
※ 2006년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서울지역 과목합격생의 과목합격
   증명서 제출 폐지함
(단, 서울이외의 타시.·도 과목합격생은 종전처럼
   과목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함)

[ 검정고시용 최종학력(졸업·졸업예정·제적) 증명을 받는 방법 ]
- 초·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 발급
- 중·고등학교 제적자(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)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
   발급
- 학력 비인정학교 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·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
   증명 발급
※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993년 8월이후 시행한 고시의 과목합격증명서
   를 제출한 자는 학력증명을 생략한다.

-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
-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
-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장애인 카드 제시(사본 1부 제출)

-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자가 귀국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

1. 외국학교 최종학년 재학사실 증명서(입·퇴학년월일, 재학학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 장의서명이나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에 재외공관(대사관,영사관)에서 발행한 "경유지 증 명"을 받은 원본 서류 1부

2. 국내 최종학교 제적(졸업)증명서 1부

3. 단,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, 공증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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